글 작성자: 떠럿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년층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인데요. 일반 주택 청약통장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가입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러 가셔야겠죠!?

 

청년-우대형-청약통장-전환-후기

 

저는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청약통장을 해약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신규 전환을 하고 왔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부터 발급 방법, 서류 등 알아야 할 정보들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한 후기까지 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후기
:: 가입 조건부터 발급 방법 및 서류까지!

 

 

 

 

 

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 금액

 

청년_우대형_주택청약종합저축_가입_대상_금액

 

먼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여기 적혀 있는 가입대상에 해당되어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 소득자)이 연 3천만 원(개정 시) → 연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세대주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무주택 및 세대주 요건은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 자격 유지),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가입일로부터 3년 내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 자격 유지)가 될 예정인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자 중 한 가지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되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에 한합니다.

 

저축 금액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되는데요.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하다고 하네요.

 

유튜브나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택 청약은 무조건 10만 원씩 납입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 이유가 주택 청약은 납입 횟수와 금액이 정말 중요한데 회차 별 납입 금액이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때까지 2만 원씩 납입을 했었는데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최대한 빨리 바꿀 생각입니다.

 

 

② 제출서류

 

청년_우대형_청약통장_소득확인서류

 

이번엔 제출 서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소득확인서류는 기본적으로 청년 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발급을 받았을 때는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인지 전전년도로 발급이 되었는데 이것도 인정해준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만약 기본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소득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표를 예외 서류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기타 소득자는 직전년도 기타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 소득자는 기본 서류 외 대체 서류가 없습니다.

 

청년_우대형_청약통장_무주택세대주_확인서류

 

다음으로 무주택 세대주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사항에 따라 가입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조금 다른데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고,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라면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저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가입을 한 것이라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원)를 추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요건은 재산세(주택) 항목의 최근 1년간 전국단위 과세내역이 나와있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제출 일자로부터 최근 3개월 내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대 이율 & 비과세 혜택 & 소득공제

 

청년_우대형_청약통장_우대이율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적용 이율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지는데요. 가입 기간 1개월 초과 시부터 기본이율이 연 1.0%와 우대이율 연 1.5%가 붙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기본이율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10년 이내가 되면 우대이율을 적용하여 총 연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이율의 적용 요건은 첫 번째, 가입기간이 2년 경과 후에 해지되어야 합니다. 단,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주택 기간에 한해서만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최초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납입금액 5천만 원 한도로 가입기간 10년 이내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기본이율에 우대이율 1.5%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년 초과하여 해지 시 10년 이내의 기간은 '2년 이상 10년 이내'의 해당 이율을 적용하고,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

 

청년_우대형_청약통장_비과세_혜택

 

저는 조건이 안 되어서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했지만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적용 기준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2년 이상 계약 유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가입하면 연간 납입금액의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저축 가입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직전년도 신고 총 급여액 3천만 원 → 3천6백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직전년도 신고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 → 2천4백만 원 이하로 곧 변경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필요 서류는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청년 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비과세신청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비과세신청용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청년_우대형_청약통장_소득공제

 

소득공제 기준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한 분만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가 공제되고,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추징한다고 하네요.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후기

 

청년_우대형_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_전환_후기

 

제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일반 주택 청약통장의 납입 기록입니다. 청약은 빨리 넣을수록 좋다는 부모님의 권유로 2019년 말에 주택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2만 원씩 꾸준히 납입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자동이체 21회 차 x 2만 원씩 납입을 하여 총 42만 원이 모였네요. 납입 기간은 꽤 된 것 같은데 회차 별 납입 금액이 크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ㅎㅎ

 

청년_우대형_청약통장_신규전환

 

해약 신청을 한 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신규 전환을 하면 제가 지금까지 납입했던 42만 원도 그대로 옮겨주십니다. 이자는 4,450원이 나왔는데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내가 지금껏 넣었던 금액과 회차가 모두 인정이 되느냐? 네. 청약 순위 및 납입 인정된 회차와 금액, 순위 기산일은 연속하여 인정된다고 합니다. 대신 전환 원금은 우대이율 적용 및 납입인정 회차에서 제외됩니다.

 

주택_청약_통장들

 

이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두 개나 생겼네요. 원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021년 12월 말까지 였었는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 2023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아직 발급 안 받으신 분들은 깜빡하지 말고 얼른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에 해당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세대원 전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가족 서류를 다 뽑아야 하나 했었는데 알고 보니 형제・자매는 없어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서류 잘 챙겨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발급받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 내 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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