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자: 떠럿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 단순 일기가 아닌 이상 글자로만 빼곡한 포스팅을 작성하진 않죠. 글 사이사이에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삽입해주면 글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겠죠? 사진을 넣다 보면 문득 '이거 써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막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요거 요거.. 알고 보면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 등 각종 콘텐츠 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신고당할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저작권의 범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

 

티스토리-저작권-범위

 

'저작권'의 개념은?

 

저작권이란 영화/음악/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크게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저작물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합니다. 즉, 지금 제가 포스팅하는 이 글의 경우에도 저작물에 속합니다. 

 

저적재산권 : 저작권의 경제적인 권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인격 보호를 위한 권리. 동일성 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이 포함된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권의 권리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자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인 것이죠!

 


 

사진(이미지)의 저작권

 

사진-이미지-저작권-범위-알기

 

▶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미지 무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구글에 '사과'라고 검색을 해보면 방대한 양의 사과 이미지들이 보이는데요. 마음대로 캡쳐해서 써도 될까요? 절대 안 되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상업적·비상업적 용도와 관계없이 반드시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출처만 남기면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출처 표기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는 이미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미지를 가공하거나 변형한다고 해도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어떻게 일일이 받겠어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만 사용해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는 제가 따로 포스팅해둔 게 있으니 아래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 추천 :: 상업적 다운로드 가능한 곳 어디?

오늘은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 5곳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작성할 때나, 유튜브에 업로드할 동영상을 제작할 때, 과제 or 공모전에 참여할 때 등 무료 이미지를 필요

monuno.tistory.com

 

또는 셔터스톡 같은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요금제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직접 촬영한 사진의 경우, 타인의 얼굴이 찍혔는데 괜찮나요? 

 

모든 사람은 초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찍힌 이미지 또는 뒷모습은 상관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혹여나 다른 사람이 찍힌 이미지꼭 모자이크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해요.

 

 

제품 리뷰 저작권

 

제품-리뷰-이미지-저작권-범위

 

▶ 직접 구매한 제품 이미지를 찍어서 업로드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구매한 제품을 촬영한 이미지의 저작권촬영자에게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단, 웹사이트 내에 있는 이미지(상세페이지 등)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예외사항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누가 촬영해도 동일하게 찍히는 이미지라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품들을 활용하여 촬영하였거나, 촬영 후 포토샵 등을 이용해 창작성이 부가된 이미지의 경우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단순 링크 형태로 웹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큰 기업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는 편이 좋겠죠..!?

 

무엇보다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후기를 작성할 때는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쓰면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고요~

 

 

영화 저작권

 

영화-저작권-범위

 

▶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해서 업로드해도 되나요?

 

영화 캡쳐 이미지나 예고편, 포스터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저작물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돈을 주고 영화를 구매했다고 해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 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함.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단,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범위'의 기준이 명확하게 적혀있지는 않아서 애매하긴 한데요.

 

저작권법 제35조의 5를 보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요. 

 

비평을 위한 보조적인 자료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므로 공식적으로 공개한 포스터나 스틸컷 이미지만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출처 표기는 필수이고요. 즉, 영화 리뷰를 위해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OK. 영화의 일부분이 아닌 많은 분량의 장면들을 캡처해서 올리거나 중요 장면을 게시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영화 줄거리/결말 내용을 작성해도 되나요?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모든 내용이 예측이 갈 정도로 자세하게 글을 써놨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본인의 감상평이 핵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화 내용은 간단하게 포스팅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원저작물인 영화를 재편집하는 형태로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작사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책 저작권

 

책-저작권

 

▶ 책 본문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해도 되나요?

 

책도 마찬가지로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감상평이 핵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책 본문 내용보다 월등히 많다는 전제 하에 일부분(2~3면 정도) 정도 캡쳐해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출처 표기는 물론 하셔야 합니다.

 

▶ 책 내용/줄거리를 작성해도 되나요?

 

본인의 감상평과 함께 간단한 줄거리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보면 책을 안 사도 될 정도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또한, 반전이 있는 책인데 중심 내용을 스포를 한다거나 그런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을 판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니까요. 

 

특히, 책에 있는 문장을 인용할 때에는 블로그의 인용구 기능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창작한 내용과 인용한 부분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고, 출처 표기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뉴스 저작권

 

뉴스-저작권-범위-확인

 

간혹, 뉴스 전문을 복사해서 포스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명백한 저작권 위반 행위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뉴스는 보통 '업무상저작물'로 분류되므로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아닌, 언론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사실 보도라 함은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 일기예보 등 뉴스 생산자(기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사실 보도 내용에 국한된다.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 FAQ(뉴스저작권)

 

예외로 위와 같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기자의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뉴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반적인 뉴스는 URL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합시다..!

 


 

 

 

👇🏻 포스팅 참고 사이트

 

정책홍보 - 홍보물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저작권의 모든 것 - 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권의 개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

www.mcst.go.kr

 

저작권법

 

www.law.go.kr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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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pf.or.kr

 

저작권 관련 내용은 파고들면 들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면서 저는 과연 저작권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콘텐츠 창작자라면 본인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어느 정도는 필수적으로 숙지해요 우리!

 

이 포스트는 저작권 관련 사이트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혹시 포스팅 내용 중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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